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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비행기 이용 가이드라인! 임산부도 비행기 탈 수 있나요?

인생여행/우리나라 여행

by 취미부자 직장인 고라니 2022. 10. 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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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비행기

임산부 비행기

내일 제주로 태교여행을 떠난다. 미리 모바일 탑승권을 받으면서 좌석 지정도 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던 중에 임산부가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지에 대한 기준이 궁금했다. 단순히 안정기때는 타도 된다, 임박하면 타면 안된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었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았다. 임산부 비행기 이용 가이드라인! 함께 살펴보자.

 

내가 탑승할 제주항공을 기준으로 알아보겠다. 아마 다른 항공사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주항공 홈페이지에는 임신기간별로 비행기를 이용한 항공여행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안내를 해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산부 비행기

임산부 비행기

  • 임신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 임신 32주 이상~37주 미만 :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항공여행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 37주 이상(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임신 31주까지는 의사의 소견상 비행기를 타면 안된다는 권고가 없는 이상은 일반인처럼 여행이 가능하며, 32주에서 36주까지는 의사의 소견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임산부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임신 37주 이상인 경우에는 항공여행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웬만하면 임신한 지 31주가 넘어가면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31주까지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을 하면 된다. 다만 임산부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해야할 것이다.

 

32주 이상~37주 미만일 경우 챙겨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임산부 비행기

임산부 비행기

  • 의사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 의사소견서 (Medical Certificate)는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와 예상 분만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시) 7월 3일 발급된 의사소견서를 소지한 임산부 고객은 7월 10일 이전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 탑승일 당일 탑승수속 시,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한 의사소견서 원본탑승수속 시에 제주항공이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의사소견서는 탑승기준일 7일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항공여행이 적합한 지 여부예상 분만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 임산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도 되는 지에 대한 제주항공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을 보니 태교여행이 요 몇년간의 유행인듯하다. 유행이 아니더라도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심하느라 외부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와이프의 숨을 좀 트이게 하기 위한 여행이라면 괜찮은 것 같다. 5박 6일간의 여행이 될텐데 조심 또 조심하면서 와이프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도록 잘 다녀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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