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2022년도 2분기에 있었던 정부 방역조치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령한 영업시간제한이나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셨던 사업주께서 신청하면 월별 일평균 손실액 100% 전부를 보상해준다. 오늘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에 따름으로 해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확이되는 소기업이나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그 대상이다.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표를 참고하자.
대상시설(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방역조치 | 대상 시설 |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카지노, PC방, 오락실﹒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단, 의료법에 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시설인원 제한 | 놀이공원﹒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손실보상금은 각 개별 업체의 손해 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여기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이나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알겠는데 보정률이 뭔가 궁금할 수 있다. 보정률은 매번 고시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손실액의 100%라고 한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총 손실보상금이 분기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까지, 분기 100만원보다 낮으면 10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한다.
신청방법에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두 가지가 있는데, 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명단에 있거나 국세청 과세자료 데이터에 있는 경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이나 서류는 신속보상이나 확인보상이 비슷하지만 확인보상은 신청자가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에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온라인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 |
신속보상 | - 9월 29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신청 |
- 10월 4일부터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①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 지참 ② 법인사업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통합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확인보상 | - 10월 4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과 증빙서류 제출 |
- 10월 4일부터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및 증빙자료 제출 |
오늘은 지난 2분기,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상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구제조치로 나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도 2분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동안 전염병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많이 힘든 시기를 이겨온 자영업자분들이 이번 손실보상금을 꼼꼼하게 챙겨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나 콜센터(1533-3300)로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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