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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300만원 넣으면 1,200만원이 되어 나오는 마법

목표는 퇴사

by 취미부자 직장인 고라니 2022. 10.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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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국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서 2년 뒤 만기에 1,2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오늘은 이런 혜자스러운 정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 국내 중소기업에 유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취업한 청년이 단기에 그만두지 않고 최소한 2년 이상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청년에게는 1,200만원이라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내용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분할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함께 공동으로 적립해서 만기에 총 1,2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과거에는 2년형과 3년형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으나 2021년부터 3년형은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1.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 앞서 말한 1,200만원의 목돈마련 뿐만 아니라 이런 목돈 마련이라는 장치를 통해 금방 그만두지 않고 2년은 그 회사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경력형성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런 혜택은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도 동시에 제공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기로 하고 가장 궁금해 할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다.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규모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를 말한다. 연령에 대하여 군필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함으로써 구제해주고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최고 만 39세로 한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월 급여에 대한 요건도 있는데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이 중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다만, 벤처기업이나 청년 창업기업 등 정부가 장려하는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2.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으로 600만원(6개월 단위로 분할 적립), 기업이 기업기여금으로 300만원(6개월 단위로 분할 적립)을 공동으로 적립해주고 2년 후에는 만기공제금으로 1,200만원과 이자 상당액을 수령하게 된다.

 

내가 일하면서 12만 5천원씩 적금을 넣어도, 적금 금리가 지금 아무리 올랐어도 5%대 이자인데 이 제도는 파격적으로 원금의 4배 이상을 주는 것이다. 이로써 청년은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을 형성할 수 있고, 1,200만원이라는 큰 목돈도 형성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서 12만 5천원짜리 적금만 부었는데도 수익률이 400%이상 따라오는 것이다.

 

 

또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기 후에 내일채움공제(3~5년)로 전환하여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할 수 있어 더 긴 시간 장기적인 목돈형성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청년에 대한 혜택은 많이 이야기했으니 이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기업에 주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면서 기업은 청년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2년동안 300만원을 부담하게 됐으니 억울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다. 하지만 기업이 부담하는 적립금도 국가가 지원한다.

 

채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해서 지원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부담금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런 지원은 기업이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한 청년이 단시간에 퇴사를 해서 있을 수 있는 인력누수를 막을 수 있다. 차등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30인 미만 사업장 : 300만원(기업부담금의 100%)
  • 30~49인 사업장 : 240만원(80%)
  • 50~199인 사업장 : 150만원(50%)
  • 200인 이상 사업장 : 채용유지지원금 지원 없음

 

 

따라서 청년도 본인을 위해 기업이 손해를 본다는 심리적 부담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참여신청가입신청이 따로 이루어져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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